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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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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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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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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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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자료>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신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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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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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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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특허소송 주인공들의 열띤 경연▲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법원과 특허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8월16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루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에서 48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고, 오는 8월 1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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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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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논란 제기 및 무효주장을 하며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냐고 성토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상무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이날 김형수 대표이사는 이사, 감사 선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해달라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주주(완도군)가 동의를 하여 의장은 누군가가 주는 명단을 보고 발표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이의제기 하면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해도 대주주인 완도군이 동의 제청 했으니 상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관련자의 답변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단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고 반대를 한다면 주주의 과반수 의결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주주 과반수의 득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선출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주식회사 법인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면 안되는 게 주식회사의 법인의 기본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복생산어민이 주주인 최소한의 투명경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의 감사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남 완도군 거주 전복생산어민이며 주주인 전임이사 A씨에 따르면, 집행부 맘에 드는 감사는 전원 연임되었고, 맘에 안드는 이사는 전원 경질 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이사들이 미운털 박힌 이유에 대해, 전임이사 A씨는 유통과 합자하면 망한다고 반대하고, 가공공장 시푸드와 합자를 반대하고,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시푸드는 부도상태라며, 전임 은퇴 과장과 사내이사들이 반대를 하며 전문경영인 CEO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을 사내이사와 이사회 동의없이 선임하는 등 김형수 대표이사의 행위가 말썽이 일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은 일신상 사유로 결국 자진사퇴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내이사들의 건의조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이후에는 따로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형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전복생산 어민들의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까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대주주인 완도군은 전복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개념이지 전복주식회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는 일부 주주들의 여론이다. 전임 김종식군수는 그런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전임이사 A씨는 말했다. 물론 현직 군수가 조정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당연직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 완도군 수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우철 신임군수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완도군(군민)이 주인이며 불쌍한 전복생산 어민들의 쌈짓돈 주식투자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도군에서 철저한 투명경영과 대표이사 독선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임이사 A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낸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처럼,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봉급자인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생산어민으로 주주인 어민들의 대표인 이사들을 몰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극비로 이룬 숙청과 같다고 말한다. 전임 이사들을 취재했는데 한결 같이 사심은 없었다. 다만 임원선출에 날치기 모양새가 불명예스럽다고 하며, 입후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사 당선허락 소견도 듣고, 얼굴도 익혀보고 물러가는 이사들을 공로패는 못 줄만정 격려의 박수라도 보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32조 및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대표이사 및 집행부 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김형수 대표이사에게 이사 전원을 위임 한 것은 대주주의 횡포이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더더욱 가관이다. 본지 기자가 회사 정관 열람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절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농협,수협,임협,축협,원협, 정부투자공사, 정부투자 주식회사 등)은 대한민국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이 요구한 운영 정보공개를 저버리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는 정부보조금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전복생산어업인들의 주식투자로 살립된 취지를 망각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및 김형수 대표이사는 각성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또한,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사문제도 1억원의 전세금을 건설회사의 부도로 반환 받지 못하고 2,0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 8천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8천여만원의 전복주식회사 미회수 전세금인 공금에 대해 실무자는 모른다고 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의 행태만 보더라도 투명경영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본지 기자가 명진건설사에 취재 한 결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 8,000여만원의 전임,대표이사 관사 전세금 미회수건에 대하여 전복주식회사 감사는 전복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미회수 공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위한 법적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보조금으로 출자한 법인인 전복주식회사의 공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전복생산어업인의 출자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젠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최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권두희, 김동수, 용찬진, 최명남, 장태식, 이명남씨 등 6명이다. 대표는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 감사는 강동완(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씨가 새로 선임되고, 두명의 감사는 연임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담당 관청인 전남 완도군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답변했다. 날치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현재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석이 되어"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들이 선출해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전복생산어민 주주들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주주이며 당연직 감사권한이 있는 전남 완도군은 대주주 갑과 소액주주 을을 떠나 서로 화합과 소통속에서 정관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3 수정20150305 16:00▶ 법원, 보조금 횡령 완도수산직 공무원 실형선고 6급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8급 벌금 500만원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등 혐의로 6급 수산직계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수산직 공무원과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완도군청에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당연직감사인 수산직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6급수산직 계장의 경우 700만원과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6급수산직 계장은 가지 않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지출서류를 8급수산직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감사에 대비해 허위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횡령의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6급 수산직 계장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8급 수산직 공무원은 위법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완도군청 수산직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 700만원을 착복하고, 전남도청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청해관광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완도군에 소재한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횡령한 범죄도 함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한편, 전남 완도군청소속 공무원인 완도읍사무소 공금횡령 전,읍장과 전모직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된 비리사건에 이어 수산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로 완도군 집행부 이미지가 먹칠되어 매월 공무원청렴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17 ▶ 관련기사 본지 보도(20141005일자) 다시보기.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